제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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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123 |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질환 별 진단코드 : 첨부파일 참조
-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 구비서류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1부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 명시, 유급휴직 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문의처 :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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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대고위험임신질환.PDF (77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