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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266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질환 별 진단코드 : 첨부파일 참조

 

 

-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 구비서류

 

의사진단서 1(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

 

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 1부(출생신고 완료된 서류)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사산) 사산증명서 1(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1

 

(휴직자) 휴직증명서 1(휴직기간 명시, 유급휴직 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문의처 :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

첨부파일 19대고위험임신질환.PDF (7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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