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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혜택 받으세요!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275
기타 063-539-6126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2,947,000 92,410 95,295 93,448
4인 3,615,000 112,792 126,195 114,241
5인 4,284,000 133,811 153,025 135,662

 

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방문접수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청소, 식사준비 등

 

○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단, 예외지원 대상자 관련서류 지참)

 

○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39-6126)

 

※ 신청기간이 지나면 정부지원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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