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마을기업 고도화및 2019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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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동체과 | ||||||
작성일 | 2018-10-22 | ||||||
조회수 | 223 | ||||||
기타 | 063-539-6842 | ||||||
가. 공고기간 : 2018. 10. 18.(목) ~ 2018. 11 01.(목) 나. 접수기간 : 2018. 10. 18.(목) ~ 2018. 11 01.(목) 18:00 다.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심사 및 선정 : 접수 법인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선정개요 << ’18년 3차년도(행정안전부 고도화) 마을기업 >> ○ (지원대상)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 1년간 2천만원(자부담20%) ○ (심사기준) 기업성(성과, 매출), 정체성 유지, 사회공헌 실적 등
<< ’19년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 (지원규모) 1년간 5천만원(사업비)(자부담 20%) ※ 구성비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예비마을기업 자부담 기준 동일,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자부담 10% ○ (심사기준)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등
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나. 마을기업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나,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함 ※ 심사시, 충분한 출자인원 여부에 대해 엄격히 검토 예정 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마을기업 계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라.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마.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바.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공동체과 539-68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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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912마을기업선정계획(신규_고도화).hwp (119 kb)
2018마을기업선정공고.hwp (26 kb) |
- 관리부서공동체과/공동체정책팀
- 연락처063-539-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