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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마을기업 고도화및 2019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모 알림
작성자 공동체과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223
기타 063-539-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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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개요

가. 공고기간 : 2018. 10. 18.(목) ~ 2018. 11 01.(목)

나. 접수기간 : 2018. 10. 18.(목) ~ 2018. 11 01.(목) 18:00

다.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심사 및 선정 : 접수 법인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선정개요

<< ’183차년도(행정안전부 고도화) 마을기업 >>

(지원대상)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지원규모) 1년간 2천만원(자부담20%)

(심사기준) 기업성(성과, 매출), 정체성 유지, 사회공헌 실적 등

 

<< ’19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지원규모) 1년간 5천만원(사업비)(자부담 20%)

※ 구성비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예비마을기업 자부담 기준 동일,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자부담 10%

(심사기준)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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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나. 마을기업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나,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함

※ 심사시, 충분한 출자인원 여부에 대해 엄격히 검토 예정

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마을기업 계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라.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마.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바.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공동체과 539-68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80912마을기업선정계획(신규_고도화).hwp (119 kb) 전용뷰어
2018마을기업선정공고.hwp (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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