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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강화조치 안내
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213
기타 063-539-517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에 따라 비대면 종교행사를 적극 권고하고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종교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상시설 : 도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0. 8. 23(일) 0시 ~ 9. 6(일) 24시

주요내용

 -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적극 권고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외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

 - 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음식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및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전 참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붙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안내 1부.     

첨부파일 (0823)종교시설방역강화조치안내(안내문추가)_수정본.hwp (1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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