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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415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위기사유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사유 확대 >

1.  주소득자 실직, 휴폐업 위기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 휴폐업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2. 기타 사업장의 휴페업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곤란

2.  단전시 1개월 경과  -> 단전 즉시

 

붙 임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 안내문

첨부파일 긴급지원위기상황인정사유확대안내문.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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