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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은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248
기타 063-539-5282

8월은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과세기준일 : 2018. 8. 1

납 부 기 간 : 2018. 8. 16 ~ 8. 31

납부의무자

▪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무소 및 사업소를 둔 법인

▪ 개인사업장분 :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관내에 사업소 운영자

납 부 세 액 *지방교육세 10% 포함

▪ 개인균등분 : 시 전지역 11,000원

▪ 법인균등분 : 55,000원 ~ 55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 개인사업장분 : 55,000원

납 부 방 법

1.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2.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①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자동화지급기)을 이용한 계좌이체

② 이용시간 : 00 : 00 ~ 22 : 00 (365일 이용가능)
③ 납세자별 1인 1고유계좌(전북은행), 타인세금도 납부 가능

3. 신용카드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음.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

이용할 경우(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됨

4.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① 납부방법 : 이용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납부 → 납부선택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가능

② 이용시간 : 07:00 ~ 22:00 (365일 이용가능)

문의전화 :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2)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민세 담당자

고지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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