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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은 정기분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 입니다.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491
기타 063-539-5284

<9월은 정기분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 입니다.>

과세기준일 : 2019. 6. 1.

납 부 기 간 : 2019. 9. 16. ~ 9. 30.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 소유자

납 부 방 법

1.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2.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CD/ATM(자동화지급기)을 이용한 계좌이체

3. 신용카드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4.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납부방법 : 이용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납부 → 납부선택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가능

 

문의전화 :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4)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재산세 담당자

고지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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