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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1048

자동차세 연납제도

-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제도

지방세법 제128조 개정(2021.1.1.시행)으로 1월 연납 변경

- 기존 : 1~12월 세액의 10%

- 변경 : 2~12월 세액의 10%(연 세액의 약9.15%)

공제액

-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9.15%, 3월 납부 시 연세액의 7.5% ,

6월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2.5% 공제

ex) 1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가 8만원 1월 연납시 732십원 공제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전년도에 연납하신 납세자는 신청불필요(자동으로 신청되어 고지서 16일쯤 도착)

신청기간 : 1, 3, 6, 9월말일한(공제율은 신청한 월별로 차등)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 에게 자동차세를부과하지 않음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4)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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