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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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1139 |
☞‘20년 7월 ~ ’21년 6월까지 임차인(소상공인 등) 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건축물 ✓ 감면세목 : 2021년도 건축물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감면대상자 : 2021.6.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임대료를 인하한 자 ✓ 감면요건 :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 ✓ 감면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제외대상)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적용 ✓ 감 면 율 : 인하율에 따른 최대 50% 감면 적용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1. 3. 2 ~ 2021. 6. 30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료 인하전후 계약서), 변경계약서, 통장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등 ✓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정읍시청 세정과(☎539-5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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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신청안내문.hwp (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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