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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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21-06-28 |
조회수 | 1228 |
■ 마을세무사 제도란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운영기간 : 2021.1.1. ~ 2021.12.31.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법인포함),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누구나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사항 :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1차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2차상담(대면) 진행
□ 문의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 539-5264)
□ 제3기 마을세무사 : 공병일 063-535-0002, 변솔메 063-533-4200, 김병수 063-531-8071, 정성룡 063-53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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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마을세무사제도포스터.png (370 kb) |
- 관리부서세정과/부과팀
- 연락처063-539-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