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인재양성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코로나19 행정명령시설 긴급지원금 신청 양식 안내
작성자 교육체육청소년과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463
기타 063-539-5535

전북도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은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하여 개소당 긴급지원금 70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0  접수일자 : 2020. 3. 26(목) 18:00 까지

0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0 부서별 직접  방문신청

   - 종교시설(신천지제외), PC, 노래연습장, 영화관 : 문화예술과(시청 본관2063-539-5175)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장애인과(시청 본관 1063-539-5506)

   -  학원 시설(체육관련학원및 시설은 제외) : 교육체육청소년과 (시청 본관 2063-539-5532)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체육도장 : 시설관리사업소 (국민체육센터 1063-539-5442)

   - 콜라텍, 클럽,유흥주점,요양병원: 보건위생과(보건소 3063-539-6903)

0 기타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63-539-5971~3)

첨부파일 긴급지원신청서.hwp (76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인재양성과/교육지원팀
  • 연락처063-539-55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