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행정명령시설 긴급지원금 신청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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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체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463 |
기타 | 063-539-5535 |
전북도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은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하여 개소당 긴급지원금 70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0 접수일자 : 2020. 3. 26(목) 18:00 까지 0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0 부서별 직접 방문신청 - 종교시설(신천지제외), PC방, 노래연습장, 영화관 : 문화예술과(시청 본관2층 063-539-5175)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장애인과(시청 본관 1층063-539-5506) - 학원 시설(체육관련학원및 시설은 제외) : 교육체육청소년과 (시청 본관 2층 063-539-5532)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체육도장 : 시설관리사업소 (국민체육센터 1층 063-539-5442) - 콜라텍, 클럽,유흥주점,요양병원: 보건위생과(보건소 3층 063-539-6903) 0 기타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63-539-59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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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긴급지원신청서.hwp (76 kb) |
- 관리부서인재양성과/교육지원팀
- 연락처063-539-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