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자 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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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
작성일 | 2021-01-22 | ||||||||||||||||||
조회수 | 549 | ||||||||||||||||||
DB미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체에 대해 보완 절차를 진행중이나, 여전히 누락된 사업체가 있어 정읍시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 발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 받지못했거나 아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업체
○ 발급기간 : 2021. 1 .25(월) ~ 2. 19(금)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접수처 : 사업체 해당 실과소
※ 학원·교습소 확인서 발급 : 정읍시 교육청에 문의
※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은 2월 1일부터(예정)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확인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며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 063-539-5605 |
- 관리부서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 연락처063-539-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