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신고는 112, 119 민원상담은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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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9-07-15 |
조회수 | 295 |
기타 | 063-539-5492 |
긴급신고는 112, 119 민원상담은 110
국민 안전관련 신고전화 21개를 긴급신고는 112, 119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2016년 10월부터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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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긴급신고통합서비스포스터(최종).jpg (685 kb)
19년_긴급신고전화통합서비스_40초(자막).mp4 (123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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