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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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150 |
기타 | 063-539-5712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소성면사무소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소성상평로19(소성면 등계리, 소성면사무소) 다. 건 물 명 : 소성면사무소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542.67㎡) 마. 작업기간 : 2019. 03. 28. ~ 2019. 04. 30.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구룡동 444-3 축사 및 창고 지붕 슬레이트 철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구량1길 86 다. 건 물 명 : 창고 및 축사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1,311.06㎡) 마. 작업기간 : 2019. 04. 08. ~ 2019. 04. 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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