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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150
기타 063-539-5712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소성면사무소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소성상평로19(소성면 등계리, 소성면사무소)

다. 건 물 명 : 소성면사무소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542.67㎡)

마. 작업기간 : 2019. 03. 28. ~ 2019. 04. 30.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구룡동 444-3 축사 및 창고 지붕 슬레이트 철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구량1길 86

다. 건 물 명 : 창고 및 축사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1,311.06㎡)

마. 작업기간 : 2019. 04. 08. ~ 2019. 04. 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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