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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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203 |
기타 | 063-539-5712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소성면사무소 석면해체 제거 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정읍시 소성상평로 19 3. 작업기간 : 2019.03.28. ~ 2019.04.30. 4. 측정일자 : 2019.03.28. ~ 2019.03.31. 5. 석면건축자재 : 542.67㎡ 6.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12 ~ 0.0047개/㎠)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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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석면비산측정결과표-소성면사무소((유)창현건설).pdf (11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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