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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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195 |
기타 | 063-539-5712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정읍공장 500-13, 18 건물철거 나. 주 소 지 : 정읍시 공단1길 48(영파동, 남한제지) 다. 건 물 명 : 남한제지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3,047.85㎡) 마. 작업기간 : 2019. 04. 04. ~ 2019. 05. 2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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