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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149
기타 063-539-5712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새암길상점가 조성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2. 위 치 : 정읍시 중앙2길 24 일원

3. 작업기간 : 2019.06.08. ~ 2019.06.09.

4. 측정일자 : 2019.06.09.

5. 석면건축자재 : 658.7㎡

6.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1 ~ 0.004개/㎠)

 

1. 공 사 명 : 시민창인300거리프로젝트사업 석면폐기물 철거공사

2. 위 치 : 정읍시 태평221 1개소

3. 작업기간 : 2019.05.17.

4. 측정일자 : 2019.05.17.

5. 석면건축자재 : 640.7

6.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0 ~ 0.003/)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첨부파일 석면비산측정결과표-새암길상점가조성공사.pdf (1563 kb) 전용뷰어
석면비산측정결과표-새암길상점가조성공사.pdf (15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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