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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211
기타 063-539-5713

서울특별시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97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 중이며, 12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생업활동용, 국가특수공용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제한시간 : 06시∼21시(예정)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시행령 제48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서울시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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