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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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19-07-24 |
조회수 | 211 |
기타 | 063-539-5713 |
서울특별시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 중이며,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생업활동용, 국가특수공용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제한시간 : 06시∼21시(예정)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시행령 제48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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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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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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