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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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
작성일 | 2020-01-22 | ||||||||||||||||||||||||||||||||||||
조회수 | 503 | ||||||||||||||||||||||||||||||||||||
기타 | 063-539-5713 | ||||||||||||||||||||||||||||||||||||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2020.1.1.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먼지 등 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은 평균 30%이상,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평균 33%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벤조(a)피렌 등 8종은 배출기준 신설 (강화되거나 신설된 폐출허용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 대기배출시설(1~5종)운영사업장 중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함을 알려드리니,
4. 2020년 사업 진행을 위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정읍시 충정로 234 환경과), 팩스(063-539-6521), 컴퓨터 통신(phs1535@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 수요조사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서를 참조하시거나 정읍시 환경과(063-539-5713, 담당자 박현석)로 문의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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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안내서(앞면).pdf (153 kb)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안내서(뒷면).pdf (112 kb) |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