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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관리법령(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개정 알림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227
기타 063-539-5713

환경관리법령(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대비 평균 30%이상 강화되고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신설되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음

환경관리법령(물환경보전법)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 항목이 COD에서 TOC로 전환되고 새롭게 기준이 설정됨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조례의 개정으로 2020. 2. 9.부터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0년도배출시설관련변경법규안내.hwp (4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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