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76 |
기타 | 063-539-5712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2부. 끝. |
|
첨부파일 |
석면비산측정결과표(칠보초).pdf (963 kb)
석면비산측정결표(정읍남초).pdf (1121 kb) |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