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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224
기타 063-539-571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전북자동차정비공업사 사무실 석면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95(하북동, 전북자동차정비공업사)
    다. 건 물 명 : 자동차정비공장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82.21㎡)
    마. 작업기간 : 2020. 06. 03. ~ 2020. 06. 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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