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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147
기타 063-539-571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정읍시 신태인읍 평화3길 38(평화3길 40)외 1개소 석면철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신태인읍 평화3길 38
    다. 건 물 명 : 주택/창고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279.16㎡)
    마. 작업기간 : 2020. 07. 09. ~ 2020. 08. 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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