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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233
기타 063-539-571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정읍시 옹동초 외 2교(용곽초, 회룡초) 석면철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옹동면 칠석1길 29-7 / 감곡면 용승길 194 / 정우면 정우길 149
  다. 건 물 명 : 교육연구시설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2,723.40㎡)
  마. 작업기간 : 2020. 09. 25. ~ 2020. 11. 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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