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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20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태인초 석면해체공사(별관1층)
  나. 주 소 지 : 정읍시 동헌길 16(태인면 태성리, 태인초등학교)
  다. 건 물 명 : 태인초등학교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148.09㎡)
  마. 작업기간 : 2020. 10. 12. ~ 2020. 11. 04.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샘골농협 이평지점 석면해체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이평면 말목장터로 496, 농기계농용자재판매센터
  다. 건 물 명 : 샘골농협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562.25㎡)
  마. 작업기간 : 2020. 10. 13. ~ 2020. 11. 05.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정읍우체국 건립공사 중 석면철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연지3길 158(연지동)
  다. 건 물 명 : 창고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581.5㎡)
  마. 작업기간 : 2020. 10. 16. ~ 2020. 11.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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