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서영여고 지은관, 정주고등학교 시청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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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205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서영여고 지은관 석면천장철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명덕1길 66-10(수성동, 서영여자고등학교) 다. 건 물 명 : 서영여자고등학교 지은관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776.56㎡) 마. 작업기간 : 2021. 01. 20. ~ 2021. 02. 02.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정주고등학교 시청각실(소강당)석면해체 나. 주 소 지 : 정읍시 정주1길 42(금붕동, 정주고등학교) 다. 건 물 명 : 정주고등학교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538.4㎡) 마. 작업기간 : 2021. 01. 15. ~ 2021. 01. 3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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