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1. 3. 8.(월) ∼ 3. 19.(금)
□ 접수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기타 자세한 세부조건은 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우체국 등기우편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 필요 서류(미제출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차량)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원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우선순위 및 상한액 600만원 적용 대상자) 해당 증빙자료(공고문 참조)
□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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