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환경정책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추석』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255

추석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

 

 

배 경

추석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이에 따라추석연휴 전과 연휴기간 중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감시계획

감시기간 :‘21. 9. 13 ~ 9. 26(14일간)

 

중점감시·순찰 대상지역 및 시설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오염우심지역 폐수 배출업소,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 등 폐수다량 배출업체, 폐수위탁처리업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대기3종 이상 사업장), 레미콘 제조업,

중점관리 사업장 등

하수분뇨가축분뇨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감시방법

 

추석연휴 전 (9.13~9.18)

 

대기·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자율점검 유도

 

환경오염 취약업소·지역 중심 감시·순찰 강화 및 특별단속

-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1차적으로 취약업체 및 취약지역 집중순찰

- 오염우심지역 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시(사업장방문 점검)

-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단속

 

 

추석연휴 중 (9.19~9.26)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주간 539-5713 / 야간 539-7222)

산업·농공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전화(128)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신고·상담 요령>

 

정읍시에서는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2021.9.139.26)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과 연결·처리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증거 사진도 함께 제출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목록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