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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따른 수요조사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345
기타 063-539-5713

1. 환경부 대기관리과-2184(18.8.27)호 및 전북도 자연생태과-6483(18.8.2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2019년 환경개선의지가 있는 4~5종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입니다.

< 19년 시범사업 계획(안)>

사업명

'19년 예산안

단가(백만원)

보조율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세부사업:대기개선추진대책)

8,000백만원

상한액 80백만원 이하

(방지시설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세부단가 지침 별송예정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40% :40% : 20%

* 시범사업은 4~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동 시범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본 사업 추진(2020년)이 이뤄질 경우,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

* 지원대상은 설치비에 한정하며, 약품·소모품교체 등 운영 및 유지관리는 지원하지 않음

3. 동 시범사업 참여 사업장 공모절차·선정기준·방지시설별 단가기준 등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별도 통지할 예정으로 환경부 지방예산 확보일정을 고려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신청하실 사업장에서는 국비신청 수요조사(양식)서를 작성하시여 e-mail(phs1535@korea.kr) 또는 FAX(063-539-6521)으로 2018. 9. 3.()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부.

2. 국비신청 수요조사(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안내문).hwp (16 kb) 전용뷰어
소규모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국비신청(양식).xlsx (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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