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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홍보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 2017-06-05
조회수 650




- 추진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 내 용 : 전,답, 과수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 사항을 고려하여 지목변경 시행


- 근 거 :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063)539-57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불법전용산지에_관한_임시특례_홈페이지게시용.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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