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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8-10
조회수 326
기타 063-539-5887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시 전.월세의 경우 임차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하고 자가인 경우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합니다.

❍ 사전신청기한 : 2018. 8. 13. ~ 9. 30.

❍ 신청대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마이홈홈페이지(myhome.go.kr)“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신분증 지참), 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관련문의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읍면동주민센터

붙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전단지 및 리플렛 각 1부.  끝.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첨부파일 사용-[주거급여]홍보전단지시안_최종.jpg (297 kb) 전용뷰어
사용-[주거급여]홍보리플렛표지_최종.jpg (337 kb) 전용뷰어
사용-[주거급여]홍보리플렛내지_최종.jpg (37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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