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자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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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작성일 | 2020-03-25 | |||||||||||||
조회수 | 587 | |||||||||||||
기타 | 063-539-5864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ㅇ (신고기간)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ㅇ (신고대상자)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ㅇ (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함
ㅇ (신고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 자진신고서(등록임대주택 당 작성,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양식 참조)
- 임대차계약 신고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다만,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ㅇ (신고방법)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www.renthome.go.kr)
* 렌트홈 신고접수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렌트홈 자진신고 요령은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방문)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방문 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다만, 과태료 면제대상 외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는 자진신고 서류 접수·검토 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정상 부과
□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종료 이후 조치계획 안내
ㅇ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할(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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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228포스터.pdf (488 kb) |
- 관리부서건축과/건축행정팀
- 연락처063-539-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