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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587
기타 063-539-5864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신고기간) ’20. 3. 2.() ’20. 6. 30.() (4개월)

 

(신고대상자)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함

 

(신고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 자진신고서(등록임대주택 당 작성,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양식 참조)

 

- 임대차계약 신고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다만,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신고방법)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www.renthome.go.kr)

 

* 렌트홈 신고접수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렌트홈 자진신고 요령은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방문)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구청) 방문 접수

 

* 방문 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미신고)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면제

 

-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민특법 제47조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과태료 면제대상 외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는 자진신고 서류 접수·검토 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정상 부과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종료 이후 조치계획 안내

 

ㅇ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할(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진신고 추진 안내

정읍시 건축(063-539-5864)

렌트홈 콜센터

온라인 접수

031-719-0511

제도 문의

1670-8004

자진신고 방문접수 문의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구청)

 

 
 
첨부파일 200228포스터.pdf (48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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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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