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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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517 |
기타 | 063-539-5925 |
정읍시 공고 제2020 – 883호 정읍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정읍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주민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5일 정 읍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2020.6.5. ~ 2020.6.24.(20일간) 3. 공고방법 : 정읍시 홈페이지 게시 4.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5.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읍시청 교통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 출 처 정읍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팩스 : 063-539-6526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 마. 제출기한 : 2020. 6. 24.(수) 바. 문 의 처 : 정읍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063-539-592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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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읍시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운영의견제출서.hwp (31 kb) |
- 관리부서교통과/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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