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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517
기타 063-539-5925

정읍시 공고 제2020 883

              정읍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정읍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주민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65

정    읍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2020.6.5. ~ 2020.6.24.(20일간)

3. 공고방법 : 정읍시 홈페이지 게시

4.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32조제7(정차 및 주차의 금지), 12조제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60조제3(과태료)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 도로교통법 시행령88조제4(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5. 신고제 운영사항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앱)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

         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6. 시 행 일 : 2020. 6. 29.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도조치
7.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8.3.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읍시청 교통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방법 : 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 출 처
      - 주소 : (5618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정읍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팩스 : 063-539-6526

.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

. 제출기한 : 2020. 6. 24.()

. 문 의 처 : 정읍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63-539-5925)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정읍시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운영의견제출서.hwp (3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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