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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름식자동차번호판 시행 안내(2020.7.1)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391
기타 063-539-5392

배 경

·변조 방지 홀로그램 및 야간 시인성을 높인 신소재를 적용한

필름식자동차번호판을 `20. 7.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시 행 : 202071

대상차종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및 렌트카

*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기존번호(7자리) 부여

내 용 : ·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을 높인 필름식번호판 시행

현행(페인트식)

신 규

7자리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 : 페인트식, 필름식 2가지 혼용(소비자 선택)

 

< 필름식자동차번호판 대상 >

 

 

 

 

 

신차신규등록하는 경우

중고차로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운행중인 7자리 번호판 부착 차량소유자가 8자리 번호쳬계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1회에 한하여 가능)

기존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가 번호변경 없이 새롭게 도입되는 필름자동차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필요 및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상

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짧은번호판 또는 혼합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뒷번호판 부착공간이 긴번호판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문의 063-535-6009)

혼합번호판 : 앞번호판은 긴번호판, 뒷번호판은 짧은번호판이 부착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교통과 063-539-5935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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