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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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과 |
작성일 | 2018-06-07 |
조회수 | 376 |
기타 | 063-539-6142 |
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 공시에 관한 안내입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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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향토산업육성사업지원사업공시내역(공고).xlsx (13 kb) |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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