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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198
기타 063-539-616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0-7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6개 직접지불제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 2019. 12. 31. 공포)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 시행규칙의 명칭을 법률 개정에 따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 등록제한 중인 자가 소유한 토지의 범위 규정(안 제2)

- 3자에게 임대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에 새로 구입한 농지등으로 규정

.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안 제4)

-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종료 등 증명 자료 규정

. 준수사항 세부기준 등(안 제510)

- 휴경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사항,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 그 밖에 준수사항 세부기준 등을 규정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안 제1121)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신청 구비서류, 조사공무원 등의 증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할 서류의 범위,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

.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2~43)

-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의 지급상한, 지급대상자 신청 및 선정 방법, 지급제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

. 보칙(안 제44~48)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수령 정보를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 ··동의 게시판에 추가 게시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우수사례 시상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며,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안 부칙 제1~5)

- 20205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및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횟수에 대한 적용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him94@korea.kr

2) 우 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298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28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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