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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법인 혜택 안내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294
기타 063-539-6226

농업법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안내

국유재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기획재정부)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적용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 사행 사업은 제외)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3%

적용기간 : 2020811231(5개월)

경감액 한도 : 2천만원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

 

적용대상 :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적용기간 : 2020811231(5개월)

유예기간 :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체결하는 신규 계약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 한시 감경>

 

적용대상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적용기간 : 2020311231(10개월)

적용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중소기업 요건 해당 기준 안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기준을 충족한 영리 목적 기업(,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충족 추가 필요**)

* 매출액·자산총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 미만,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농업, 식료품제조업, 도소매업)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법인이 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가 아닐 것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8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84pixel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의결보도자료(기획재정부,'20.7.28.).hwp (173 kb) 전용뷰어
중소기업에대한국유재산사용료및대부료한시인하에관한고시(기획재정부고시제2020-22호).pdf (40 kb) 전용뷰어
국유재산사용료및대부료한시납부유예에관한고시(기획재정부고시제2020-23호).pdf (36 kb) 전용뷰어
국유재산사용료및대부료연체이자한시감경에관한고시(기획재정부고시제2020-24호).pdf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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