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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263

1. 신청기간 : 2021.1.6.(수) ~ 2021.1.29.(금)

2.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3. 사업대상 : 타 시 농어촌 지역 외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5년이내의 세대주로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에 충족한 자(지침 참고)

4. 지원기준 : 세대당 5,000천원 한도(시비 100%)      ※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충당

5. 사업내용

  - 관내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 제외)

  - 빈집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 수리, 부엌 및 화장실개량,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배장판 등

   (건물 철거비용, 중고물품 구입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및 문의

문의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정다인 주무관 ☎ 063-539-6193

 

붙임  1. 2021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2021년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747 kb) 전용뷰어
신청서(서식)-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hwp (8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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