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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가(3차) 접수 안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395
기타 063-539-6242

신청기간 : 2018. 07.25(수)일한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만25세이상~만70세 미만) 및

              결혼한 (만20세이상~만24세)

              단, 세대소유면적 5ha초과인 농가, 2017. 1. 1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제외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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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 연락처063-53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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