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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 사업 서비스 안전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428
기타 063-539-6243

□ 법조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 안전기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 건조하도록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에서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조리에 사용한 주방도구를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하도록 하고,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을 비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별표3의2]농어촌민박사업의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관련).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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