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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수요조사서 제출 안내
작성자 특구지원과
작성일 2018-08-21
조회수 362
기타 063-539-5623

<2019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 사업대상 : 관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 제조업체(종업원수 200인 미만)

■ 분야별 사업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시설 개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개보수

■ 지방비 한도액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10백만원(도3 시7)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20백만원(도6 시14)

■ 사업비 분담비율 : 지방비 → 총사업비의 60%(도비30%, 시비 70%)

                          자부담 → 총사업비의 40%이상

※ 분야별 한도액 내에서 기업별 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 (, 2년연속 지원배제)

※ 2019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18. 9. 6()까지 팩스 (063-539-6520) 또는 유선(063-539-5623)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019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수요조사양식.hwp (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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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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