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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특구지원과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274
기타 063-539-5623

󰊱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신청개요

󰋮 신청기간 : 연중

※ 자금신청 초과 우선순위, 미달될 경우 수시 접수를 통한 자금 승인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각 1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붙임 평가표 증빙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 확인필)

※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융자규모 : 50억원(3억원 기준/17개업체)

지원결정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로 적격여부 결정(평가표 40점 이상 업체 심의)

지원조건

󰋮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 이내(연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 도 및 시 자금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 지원대상 업체는 자금 상환완료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이차보전 : 2%(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 2.5%)

󰋮 보전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융자금리 :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 취급은행 : 5개 은행 (전북은행정읍지점, 농협정읍시지부,

IBK중소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정읍지점)

※ 이차보전 신청 : 금융기관에서 분기별로 신청(분기별 익월 20일내)

※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 제공 등)

󰊲 도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 안내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대상 : 전라북도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관내 업체

이차보전 : 1%(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 1.5%)/융자 3억원 한도

보전기간 : 도의 자금별 대출기간(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구비서류 : 이차보전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전라북도 지원 승인서(공문), 금융기관 융자확인서, 대출금원장 조회표(지점장 확인필)

붙임 : 1.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안내 공고문.

         2. 관련 신청서식 및 평가표.

*문   의 : 특구지원과 기업지원팀(063 539 5621~5623)

 

 

첨부파일 2019년중소기업육성기금공고문.hwp (59 kb) 전용뷰어
2019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신청서식및평가표.hwp (2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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