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재공고 및 신청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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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첨단산업과 |
작성일 | 2019-08-26 |
조회수 | 155 |
기타 | 063-539-5623 |
1. 신청대상
◦ 전북도내에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서 생산활동 중인 중소기업 중에서 종업원수 5인 이상이고,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①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10~C34)
② 지식기반산업
◦ 도내 이전기업인 경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내 가동중인 업체
《추천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업력 3년 미만 기업
- 당기 순손실업체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의 제한부채비율 초과 업체
※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호)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역대 전라북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 역대 전라북도 선정 선도기업
- 역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글로벌 강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 2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 신청기간 : 2019. 8. 26. ~ 9. 3.
3. 접 수 처 : 각 시․군 기업지원 부서
4. 신청서식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상단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기업지원정보 →
‘2019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5. 심사방법
- 1차 평가(도 서류평가), 2차 평가(현장평가), 3차 평가(협의회)
6. 선정결과 : 2019년 10월중 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서면통보 예정
7. 선정혜택
◦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최대한도 2억원·이차보전 1% 추가 지원
◦ 인증서·인증현판 교부
◦ 우수중소기업인상·선도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 국제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우선지원 등
8. 유의사항
◦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제외 대상에 해당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인증 취소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기업(대표)이 법령 위반 또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증 취소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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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재공고문및신청서식.hwp (55 kb) |
- 관리부서미래첨단산업과/첨단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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