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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기업‧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첨단산업과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1517
기타 063-539-5666

                         < 기업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 운영기간) 2.3 상황 종료 시
  • 지원대상)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간접 피해 기업, 소상공인
  •        ) 피해 사실 확인 후,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 애로 해소 창구 역할
  • 접 수 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12)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063-539-5621~5623, 5666)

첨부파일 기업.소상공인피해통합신고센터운영안내.hwp (68 kb) 전용뷰어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예방수칙등.hwp (245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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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미래첨단산업과/첨단정책팀
  • 연락처063-53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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