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미래산업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안내
작성자 첨단산업과
작성일 2020-03-27
조회수 181
기타 063-539-5666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

 

· 정        의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

 

· 인센티브 : 우수기업 포상(대통령·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평가시 가점 부여(유통·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지원(60100)

 

문  의  처 : 한국소비자원 기업혁력팀 ☎ 02-3460-3100

 

첨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소개자료

 

 

 

 

첨부파일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소개자료.pdf (1870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미래첨단산업과/첨단정책팀
  • 연락처063-539-56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