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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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첨단산업과 |
작성일 | 2020-03-27 |
조회수 | 181 |
기타 | 063-539-5666 |
□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
· 정 의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
· 인센티브 : 우수기업 포상(대통령·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평가시 가점 부여(유통·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지원(60억→100억) 등
문 의 처 : 한국소비자원 기업혁력팀 ☎ 02-3460-3100
첨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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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소개자료.pdf (18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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