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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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첨단산업과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261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을 공고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〇 (지원목적)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〇 (지원방법)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면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487개 기관) 수요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 구매 나. 신청기간 및 방법 〇 (신청기간) 2021. 10. 12.(화) ~ 11. 1.(월) 18:00 〇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시범구매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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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1년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지원계획(4차)_공고문.hwp (98 kb)
(붙임1_별첨)2021년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지원계획(4차)_수요목록.hwp (43 kb) (붙임2))2021년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지원계획(4차)_홍보자료.jpg (11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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