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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안내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244

최근 2. 15일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원활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공동체(시설, 사업장, 동호회 모임)의 규모에 따라 구성원 누구나 방역관리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방역관리자 업무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자율적인 방역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자료는 추후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1부.

첨부파일 코로나19_대응을_위한_방역관리자_업무_안내.pdf (259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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