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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216
기타 063-539-6373

<2019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 1. 29(화)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사 업 량 : 8대

 

○ 사업내용 : 배합기, 화식기, 사료급이기, 조사료 절단기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소(한육우, 젖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 한육우·낙농 50두, 양·흑염소 300두, 사슴(엘크) 50두(34두)

 

○ 단가기준 : 배합기·화식기 40백만원/대, 사료급이기·절단기 14백만원/대

  ※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붙임 2019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파일 2019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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