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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수산유통과
작성일 2020-04-23
조회수 154
기타 063-539-6236

(2020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내수면어업신고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80세이하 어업인으로 사업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자)      

                 

4. 지원내용 :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일당 지원

 

5.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 일당 10만원(보조 8 자담 2)

 

6.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7. 문의사항 : 각 읍면동 산업팀 및 농수산유통과(539-6236)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첨부파일 2020년어업도우미지원사업(홈페이지).hwp (2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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